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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관광객 대상 식당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04 [10:41]

서울시, 중국관광객 대상 식당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6/04/04 [10:41]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2), 영업소폐쇄(1), 과태료(11)부과를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 25개 점검반이 투입된 금번점검 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격었다.

 

 

서울시는 당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획했으나 아울러, 점검과 병행해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단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 집중관리 하여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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