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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 단순 술주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31 [11:28]

<기고>당진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 단순 술주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강봉조 | 입력 : 2016/03/31 [11:28]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유영표)

얼마 전 자신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리 파출소로 찾아와 주취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중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지구대 및 파출소 내에서 행해지는 주취소란행위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경찰근무를 하다보면 시간을 불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통의 경우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주취자를 잘 설득하여 귀가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주취자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주취상태에서 행한 한번쯤의 실수로 기억하며 살아가겠지만, 문제는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소비되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치안에는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취자의 소란행위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관내순찰 또는 거점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다른 주민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을 행하는 자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는 중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술에 취하면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아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과 엄중한 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인해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가 근절되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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