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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은 질이 나쁜 범죄행위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31 [10:54]

<기고>당진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은 질이 나쁜 범죄행위

강봉조 | 입력 : 2016/03/31 [10:54]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양선아)

낮 시간에 조용하던 지구대(파출소)가 심야 시간대가 되자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작정 지구대(파출소)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내뱉고 기물을 파손하며 의자를 걷어차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너무나 관대한 술 문화에 대한 인식은 변해야 한다.

알코올 섭취쯤으로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경시하는 주취소란 행위가 계속되어 진다면 우리경찰관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공권력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도전 받으면 경찰관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국민의 안전과 평온이 문제가 되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잘 지키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철저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연쇄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단순하게 그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중요한 도전 행위이자 국민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공서주치소란처벌법”이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말한다.

2013년에 경범죄 처리법이 개정되었으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토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술을 핑계로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인식은 버리고 한 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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