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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 형사 처벌 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30 [15:33]

충남경찰청, 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 형사 처벌 된다.

편집부 | 입력 : 2016/03/30 [15: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전국 2,927건(충남 106건)으로 많은 경찰력이 불필요한 처리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1회성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즉결심판, 형사처벌 외에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112신고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허위?장난신고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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