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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30 [11:46]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

편집부 | 입력 : 2016/03/30 [11:46]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6년도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16년도 물량을 지난해 12월에 1차 500호 공급에 이어 추가로 500호를 공급하는데, 이번 2차 공급물량 중에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5년12월말 기준으로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31일(목)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4월18일(월)~22일(금)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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