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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보이지 않는 피해 관공서 주취소란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30 [11:24]

<기고>당진경찰서,보이지 않는 피해 관공서 주취소란

강봉조 | 입력 : 2016/03/30 [11:24]


(당진경찰서 석문파출소 순경 이서련)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관공서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2013년 3월 22일에 경범죄에 신설되었는데 관공서 주취소란이 심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로도 가능하여 국민들과 직간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지역경찰의 기본업무인 교통단속, 범죄예방, 법집행 등등을 처리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다 해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 있고 경찰관들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종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와 가정불화, 사회비판, 술주정, 주사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술로 인해 이성을 잃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질을 내며 경찰관에게 폭언 혹은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순간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행동이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고,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지나친 폭언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처벌을 떠나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 표출로 인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인가를 인지해야한다.

(경찰은 국민들이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도하고 때로는 단속도 하지만 단순한 화풀이의 대상은 아니다. 술에 취해 한 행동들이 경찰관의 사기저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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