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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꼼짝마! 허위신고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30 [10:45]

<기고>당진경찰서,꼼짝마! 허위신고

강봉조 | 입력 : 2016/03/30 [10:45]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양선아 순경)

움츠렀던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봄의 계절이 왔다.

봄기운에 많은 분들의 야외 활동의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미아 및 치매노인 실종 신고도 많아지고 각종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접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신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고 내용이 다소 의아하고 허위의 의심이 가더라도 일단 접수된 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동하고 있는데 막상 출동해보면 악성 허위 신고가 간간히 있어서 근절이 요구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속담처럼 무심코 장난삼아 걸린 허위 신고로 그 시각에 신고 들어 온 정작 위급한 곳에는 경찰력의 투입이 늦어져서 치안부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재미로 그랬다, 그냥 장난 좀 했어요”

이러한 허위 장난 신고는 처벌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습적인 악성 신고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허위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허위신고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처벌도 강화되어야하고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망된다.

다가 올 4월1일은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인 만우절이다.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날 쯤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혹여, 허위 신고의 이벤트 쯤으로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112 신고 시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파악과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려 준다

경찰관 출동이 필요 할 때는 국번 없는 112

출동이 필요치 않고 상담을 필요 할 때는 국번 없이 182

허위신고를 하지 않으면 112긴급출동 시간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신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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