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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4월 1일부터 블랙박스 활용한 공익신고 제도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9 [14:20]

충남경찰청, 4월 1일부터 블랙박스 활용한 공익신고 제도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6/03/29 [14: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오는 4월 1일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설치)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 접수된 블랙박스 공익신고는 20,032건으로, 2014년에 비해 67.2%(8,050건) 증가하였다.

경찰은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7월과 12월에 감사품 또는 교통안전용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 공익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얌체?난폭운전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당부하면서, ‘경찰이 없다고 슬쩍 위반하던 습관’은 버리고 올바른 교통법규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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