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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률사무소상생, 채무자대리인 운영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9 [13:22]

서울시·법률사무소상생, 채무자대리인 운영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6/03/29 [13:22]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9일 법률사무소 상생(대표변호사 백주선)과 앞으로 1년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업무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즉시 업무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상생에 대리인 위임 신청을 하게 되며, 법률사무소 상생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에 의거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그동안 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공동으로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 왔다.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던 저소득층 76명(대부업체 256곳에서 대출)에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법률상담 및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담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업무조정을 마쳤다.


이번에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사무소 상생의 업무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인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면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양한 법률·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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