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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8 [22:11]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6/03/28 [22:11]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해 설치 및 운영하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15만 4천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왔고, 총 239건의 조정을 실시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로써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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