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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및 과적행위 연중 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7 [09:18]

대전경찰청,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및 과적행위 연중 단속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6/03/27 [09: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오는 3월 28일부터 연중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및 대형 트레일러 고정조치 소홀 등 화물차 과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은 평균 758여건이 발생,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적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 대상은 과적 및 과적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는 등 불법 개조한 것은 물론, 철판을 붙인다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 이다.

또, 화물차의 적재물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재물을 분할 운송케 하는 등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도 경찰서에서 적재중량?용량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에도 불가피한 대형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후에 안내차량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출발지에서 경찰관이 허가요건에 대한 기준을 현장 점검하여 과적운행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협회 및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행정지도를 적극 전개하여 과적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전광판?플래카드 및 인터넷?SNS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화물차 불법행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화물차 협회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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