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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남의 일이라 생각 말고 신고를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23 [15:14]

<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남의 일이라 생각 말고 신고를

강봉조 | 입력 : 2016/03/23 [15:14]


(당진경찰서 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 한다면 십중팔구는 아동의 시기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될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 자신의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UN아동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아동복지법령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나 정서상 교육적인 체벌과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궁극적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이나 시설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사”나 “교육적 체벌”로 인식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며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을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다음세대로 전수되면서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거나 피해아동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교사, 의료진, 상담관련 기관 종사자, 경찰 등은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현재의 아동은 연약하지만 자라서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갈 우리의 미래이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망설일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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