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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23 [11:45]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강봉조 | 입력 : 2016/03/23 [11:45]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2015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 징수한 내역을‘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용해 이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 징수한 자는 지난해에 이미 신고?납부한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해 이달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CD, USB, DVD 등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61)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영 당진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됐다”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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