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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미만 사업장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2 [22:36]

서울시 10인미만 사업장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편집부 | 입력 : 2016/03/22 [22:36]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나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결과를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권리수첩 배부 등 노동관련 법령 안내로 권리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 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올바른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으나,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을 대상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노동근로인식 조사 시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 소규모 사업장 취약 근로자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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