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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태국여성고용 불법성매매업소’단속, 업주 등 3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16 [08:06]

당진경찰署,태국여성고용 불법성매매업소’단속, 업주 등 3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6/03/16 [08:0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지난 3월 15일 21:46경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을 상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성매매여성 등 3명 검거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 체포하여 수사 중이다.

업주 강○○는 ’15년 7월 초부터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7길 24, 3층 및 4층을 임대하여 밀실 총 19개를 갖추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 1일 평균 4∼5명씩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여성 인 ○○○(33세) 등은 남자손님 1명당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매매 종업원들 2명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대전출입국사무소 인계할 예정이다.

당진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첩보수집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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