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고>당진경찰서,학교폭력의 또 다른 얼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근절하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14 [11:36]

<기고>당진경찰서,학교폭력의 또 다른 얼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근절하자.

강봉조 | 입력 : 2016/03/14 [11:36]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성수진)

텅 비었던 학교 운동장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어느 새 가득 차 새학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방학이 지나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잘 된다.

이처럼 신학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있는 반면, 한번이라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학교폭력으로부터는 안전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불링 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불링 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이버 불링 유형으로는 SNS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특정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굴욕적인 동영상을 올려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없는 사람취급하며, 욕을 한다거나, 모욕감을 심어 주는 행위. 단체방에서 나가려고 하면 다시 부르기를 반복하고 악성댓글을 시간대 별로 나눠서 공격하는 등 괴롭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광범위하며 죄책감이 적고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으며,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며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은밀하고 집요한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맞대응하지 말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캡쳐 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한 후 부모님이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해야 한다.

 

상담 및 신고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117CHAT' 활용,117센터, 112, 안전드림, 위센터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 역시 죄의식을 갖기보다 단순한 놀이로서 생각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교육은 물론 적극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