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충남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14 [11:29]

충남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6/03/14 [11: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4개 경찰서(천안서북, 천안동남, 아산, 서산)를 선정, 죄질이 경미한 범법자들에 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서 1개서(천안동남)를 시범운영한 결과, 경미범죄 심사대상 76명중 60명(78%)이 감경 처분을 받았고, 형사입건자 46명중 32명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자 27명중 24명은 훈방, 통고처분대상자 3명중 2명은 훈방으로 감경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경미범죄의 유형은 도박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절도가 30%를 차지하였고, 무전취식, 재물손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금년에 확대 운영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내부위원 2명, 민간자문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서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경미사범과 대상자의 신청으로 선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정도(경미성, 피해회복여부), 죄질(범행동기, 수단, 상습성, 전과) 및 기타사유(연령,장애여부, 반성여부)를 꼼꼼히 살펴 처분의 감경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별로 매월 1회 개최하여 경미사범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