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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 사육 도축된 닭 221억원어치 판매 유통한 일당 1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13 [14:59]

대전경찰청, 불법 사육 도축된 닭 221억원어치 판매 유통한 일당 1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3/13 [14: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가 없이 양계 농장을 운영, 불법으로 닭을 도축하여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축된 닭을 대전지역 등에 221억 원 상당을 유통한 피의자 양 모씨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설 명절 전·후 부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충남 부여군 일원 등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닭을 도축하여 대전지역 등에 유통한 양 모씨 등 1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양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6월∼2016년 2월 26일경까지 충남 부여군 소재 등 4개 양계장(1,400평(11개동), 800평(3개동), 850평(10개동)) 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170만수를 사육, 유통업자 4명의 무등록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여 약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축거래상인 이 모씨 등 4명은 2009년 3월∼2016년 2월 26일경까지 충남 계룡시 소재 ○○ 축산 등에 탈모기, 도축 칼, 세척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닭 약 3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도축하여 대전지역 식당 등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축거래상인으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축산업자 피의자 양씨 등 3명으로부터 구입한 닭을 무허가 도축업자에게 판매하여 약 13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한, 충남 부여 소재 ○○축산의 위탁양계장에서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무등록 가축거래상인 3명을 추가 확인하는 한편, 양씨 등 3명이 운영하는 4개소의 양계농장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형사입건 된 무허가 도축 및 축산업자, 무등록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하여는 행정통보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 행정지도 등 관리강화 방안 제도 개선책을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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