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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방심한 사이에 당신의 몸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11 [11:05]

<기고>당진경찰서.“방심한 사이에 당신의 몸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봉조 | 입력 : 2016/03/11 [11:05]


(당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장 김충옥)

최근 모 연예인이 몸캠피싱 으로 협박에 시달렸다며 인터넷에 연예인의 알몸사진이 찍힌 사진이 노출되는 등 현재 까지도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경찰서에 몸캠피싱을 당하였다는 신고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이젠 당신도 예외가 아닌 일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및 유사성교행위가 불법임에도 인터넷 배너광고나 알 수 없는 여성 혹은 남성 으로부터 카카오톡 이나 sns 채팅창으로 접근한 뒤, 서로의 알몸을 보며 화상채팅 하자며 상대방으로 부터 특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하게 하여 미리 외국 현지 여성이 컴퓨터 화상카메라로 찍어둔 음란 영상을 틀고 남성들의 몸을 촬영하도록 한다.

그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정보를 특정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추출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형식이다.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화상채팅을 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만약 당신의 몸이 촬영되어 상대방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 조건에 응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즉시, 상대방과 대화한 채팅화면 과 송금 요청한 계좌를 캡쳐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한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정과 동일한 인터넷 계정을 탈퇴하고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다른 정보로 재가입 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못하는 사이버 공간속에서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자신의 정보 생성 및 유출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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