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경찰청, 연인간 폭력 1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31명 형사입건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07 [12:42]

대전경찰청, 연인간 폭력 1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31명 형사입건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6/03/07 [12: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각 경찰서에 TF’를 구성하고 1개월간(2.3.~3.2.까지)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총 44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31명을 형사입건하여 2명을 구속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3일 각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TF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55.0% 증가(20명?3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성별무관)는 20~30대(71.0%) 및 40~50대(22.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2.6%), 자영업(12.9%)이많았으나 무직자도 38.7%를 차지 하였고, 전과자는 51.6%, 전과가 없는 사람은 48.4%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5범이하(35.5%)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9.7%를 차지하였다.

피해자는 여성(97.7%)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7.7%)>체포?감금?협박(12.9%)>주거침입 등 기타(12.9%) > 성폭력(6.5%)順이며,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2.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5.9%)?고소?진정(4.5%) 기타(6.8%)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했다.

한편, 경찰은 연인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