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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신청하세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3/04 [19:50]

당진시,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신청하세요

강봉조 | 입력 : 2016/03/04 [19:50]


중위소득 40% 이하 해당가구 월 최대 15만 원 지원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매월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이하의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와 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한도는 12개월이며,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유형(월6만4000원)과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처음부터 함께 지원받는 유형(월15만 원), 처음에는 기저귀만 지원받다가 나중에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는 유형(월 8만6000원) 3가지로 나뉜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적대리인 등도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원신청자가 질환, 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확정일 다음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 등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기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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