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고>당진경찰서,안전한 보행습관 귀중한 생명 지킨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25 [10:33]

<기고>당진경찰서,안전한 보행습관 귀중한 생명 지킨다

강봉조 | 입력 : 2016/02/25 [10:33]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김택중)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 추세와 좁은 국토에서 비롯된 도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보행자의 안전은 제도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보행자의 안전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자동차에 비해 보행자는 약자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 의존할 수 없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에 비례한 운전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운전조작이 도로 위에 존재하는 한 보행자의 안전은 절대적일 수 없고, 또한 보행자의 무리한 횡단과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차도보행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은 더욱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보행자는 자신만의 인지와 판단만으로 보행과 횡단을 해서는 안되며, 운전자가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횡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밝은 옷을 입고 조금 멀어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선도로 등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 횡단을 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차도를 보행해서도 절대 안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 등의 녹색이 깜박거릴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방법은 조금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또는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횡단지점이 없을 때에는 좌·우측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을 횡단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를 보행할 때는 반드시 좌측통행을 하고, 길에서 지인을 만나거나 잠시 쉬는 경우에도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이러한 세심한 주의를 다할 때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