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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점점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참지말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22 [13:38]

<기고>당진경찰서,점점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참지말자

강봉조 | 입력 : 2016/02/22 [13:38]


(당진경찰서 석문파출소 순경 이서련)

경찰청에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16. 2. 3 ~ 3. 2 로 지정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데이트 폭력 대상범죄로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을 다루는데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112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방법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전국 경찰서에서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을 만들어 피해 여성을 전담 여경이 상담하고, 신고내용 면밀 분석을 통해 상습성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신고 이후 범죄피해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법률 지원 필요시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에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사후대책과 치유도 마련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이후에 아무리 폭력성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후대책과 상담을 통해 치유하려 하여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까지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성간의 싸움 혹은 일방적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조짐이 보이거나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묵인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이성간의 교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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