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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계획 부결 토지 1만원에 매입 43~55배 폭리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6 [09:55]

계발계획 부결 토지 1만원에 매입 43~55배 폭리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11/06 [09: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부산중부경찰서는, 6일 경남 사천시 일대 토지를 3.3㎡당 1만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매입가의 43~55배에 매도하여 5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A회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 기획부동산을 차려 놓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대 토지 49,500㎡(15,000평)을 3.3㎡당 1만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광포만을 매립하는 95만 평 규모의 국가단업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조선 관련업체가 들어온다“고 속여 5년 안에 매입가에서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광포만 매립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은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미반영 되어 이미 2011년경에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지도제작회사에서 사천시의 2020도시계획안(案)에 근거하여 만든 “사천시 지적·임야 약도(1/5000)”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도시계획안에 따른 장래계획도로임에 불과한 도로를 마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중 Y씨(여,62세)는 피의자들에게 속아 330㎡의 토지를 매입가의 50배인 5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사무실에 20여명의 영업사원들을 고용한 후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토지 매입을 권유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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