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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무보험 운행차량 ‘꼼짝마!’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8 [11:43]

태안군, 무보험 운행차량 ‘꼼짝마!’

강봉조 | 입력 : 2015/09/18 [11:4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군이 군민의 도로안전과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군은 최근 매월 30~40건의 무보험차량이 적발되는 등 무보험차량 운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무보험차량 운행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단속대상 중 1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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