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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7 [11:18]

공주서,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9/17 [11: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주경찰서는 17일,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730만원을 입금 받아 챙긴 A씨(2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모바일쿠폰(숙박권, 워터파크이용권, 상품권, 데이터)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180만원까지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주경찰서(수사과장 심종식)는 인터넷 물품 판매 가장 사기는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불신풍조를 만연케 할 우려가 크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 방식은 피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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