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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같은 장소서 또 불법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7 [10:56]

단속된 같은 장소서 또 불법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9/17 [10: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심의 받은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여 주변 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한 후 결과에 따라 외부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17일, 업주 B씨(남, 43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상 및 게임장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B씨는 2015년 7월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 40여대를 전부 압수당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대범하게 같은 장소에 재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구속 前 까지 계속하여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B씨는 지난 7월경부터 최근까지 게임장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감시 종업원이 손님 연락처 확인 및 출입문 CCTV로 단골손님만을 선별 출입시켜, 게임 결과에 따라 외부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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