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바다낚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7 [08:04]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바다낚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5/09/17 [08:04]


승객명부 허위작성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비정상 관행 바로잡는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해경이 그동안 관행적인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바다낚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에서는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2일 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바다낚시 불법행위 특별 홍보 및 단속에 돌입했다.

관할구역인 군산에서 여수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 허위로 작성된 승객명부 ▲ 구명조끼 미착용 ▲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과승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 행락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등 고질적인 낚시어선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업자를 상대로 교육·지도를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 낚시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포구와 민간 대행신고소 및 신고기관이 미설치된 취약 항ㆍ포구에 특별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해해경본부는 올해 3월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승객간 신분증 확인 의무화, 무인도·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낚시객 하선시 가까운 거리에 낚시어선을 대기토록 하고, 긴급 상황시 전원 철수 의무화 등을 지자체 고시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현재 서해해경관내 18개 지자체(여수, 광양, 보성, 장흥, 완도, 해남, 장흥, 강진, 목포, 영암,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진도, 군산, 부안, 고창) 전체가 9월 현재 고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나택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낚시어선업자와 승객간 신분증 확인?제시 등 자발적 안전의무를 정착시키고,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안전의무 사항인 승객명부 허위작성, 출?입항신고 미필,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과승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낚시어선업자가 주취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