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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홍성경찰서,불량식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6 [13:48]

<투고>홍성경찰서,불량식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강봉조 | 입력 : 2015/09/16 [13:48]


(홍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수호)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를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였고, 우리 경찰도 사회 4대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사회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맞이하도록 지난 달 10일부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에는 ▲차례·선물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을 수입, 제조 또는 유통하는 행위 ▲차례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기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 있으며 전문 수사반을 편성하여 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선 식재료 또는 건강식품을 구입하면서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량식품이라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신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신고로 인해 불량식품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 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불량식품의 척결에 국민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500만원인 신고보상금을 최고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관련 규정도 검토 중에 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지만 불량식품 신고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우선 전화기로 국번 없이 112 또는 1399를 눌러 신고가 가능하고,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인 식품안전파수꾼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식은 바로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식(食), 즉 우리가 먹는 것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을 악용하는 불량식품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관련기관의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신고이다.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위해 우리 모두 불량식품 척결에 동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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