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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탈북자수 증가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6 [02:33]

김성곤 의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탈북자수 증가

이은직 | 입력 : 2015/09/16 [02:33]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한 이후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비보호 결정으로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탈북자의 수는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탈북민 대다수가 2010년 이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2009년 정착지원법 개정으로 범죄자 등 비보호 결정 유형을 정하면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보호 신청을 한 사람'도 비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때 신고를 안하거나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2009년까지 연간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결정 건수는 2010년 11명, 2011년 32명, 2012년 30명, 2013년 29명, 2014년 29명, 2015년 8월말 현재 27명으로 법개정 이후 비보호 대상 탈북민이 급증한 것이다.

김성곤 의원은 "신고지연으로 인한 비보호 결정자들은 대부분 탈북 브로커에 의해 중국에서 위장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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