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흥가 밀집지역 게임장 입구에서 “노점상”을 위장하고, 개?변조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환전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15일 업주 황 모씨(46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환전을 알선한 게임장 종업원 정 모씨(남,34세), 배 모씨(남, 33세), 정 모씨(남,25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게임장 업주 황씨는 게임장 입구에서 “노점상”을 위장, 경찰단속에 대비하고, 심의 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행, 10분에 1만원으로 계산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게임장 근처에서 환전방식의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영업장부를 통해 당일 10시간동안 2,800만원 가량의 불법영업 수익금을 확인, 영업기간이 한달 이상인 점을 감안 할 때 범죄 수익금은 8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팀과 게임물 개변조 사항 감정 및 압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 검거하는 한편, 게임기 60대, 현금 600만원, 무료이용권(환전전표) 180장 등을 압수,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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