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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카드대금 6시 마감, 부당이득 취해" 은행들, 카드 회원 연체료·연체기록 방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10:22]

김영환 "카드대금 6시 마감, 부당이득 취해" 은행들, 카드 회원 연체료·연체기록 방관

편집부 | 입력 : 2015/09/15 [10:22]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시중 은행들이 카드 대금 인출 마감 시간을 일찍 잡아, 카드이용자들이 결재일 당일에 입금을 하고도 연체로 기록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시중 은행들의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 최종 출금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출원리금 인출 최종시점은 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23시30분 이후인 반면, 카드대금 인출시간은 단 두 곳만 23시30분 이후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회사에서 발급된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인출해 주는 ‘타행카드 이용대금’ 인출의 경우는 더욱 심해, 시중은행 17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은행은 6시 이전에 출금을 마감함. 나머지 6개는 8시 전, 단 한 개만 9시에 인출을 하고 있다.

 

카드사의 타행 결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추심이체 계약(수수료 건당 300원 내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행 간 결제시간은 각 은행별 내부지침 등에 따라 결정되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카드사는 회원의 은행 예금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없고 회원 결제정보를 은행앞 전송시 은행으로부터 결제(출금)가부 등만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카드사는 ‘업무시간 이후 입금’으로 인한 경우와 계좌 잔액부족으로 연체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게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기록은 남기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이자는 당일 자정까지 인출하면서 카드 이용 대금은 5시나 6시에 인출마감을 하는 곳도 있다. 예를들어 인출마감시간이 6시라면 8시에 카드대금을 입금한 회원은 결제일에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로 기록된다.

 

김영환 의원은 "추심이체에 사용되는 ‘CENTER-CUT’ 기술은 인출시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인데도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카드 회원들의 연체기록(신용)과 연체료(금전적 피해)를 은행들이 방관하는 것은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무성의한 태도"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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