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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의원, 치안수요 예측·범죄분석 등을 위한 통계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5 [00:09]

유대운의원, 치안수요 예측·범죄분석 등을 위한 통계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이은직 | 입력 : 2015/09/15 [00:09]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여전히 1960년대 작성하던 범죄통계원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통계시스템이 수기로 작성하던 범죄통계원표를 전산으로만 옮기는 수준이어서 실제 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60년대에 수기로 작성하던 원표 양식을 그대로 전산(CSS)으로 옮겨서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표의 문제점과 한계가 바뀌지 않고 반복 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 및 범죄유형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FBI는 법제화를 통해 공식통계체계를 확립했고, 범죄의 정의를 형법에 의하지 않고 범죄 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보고내용을 구체화 해 자세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범죄량, 범죄율, 해결율, 위험인구 범죄율, 범죄의 추세 등을 공개해 심층적 범죄통계 분석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있는 죄명만을 분류하고 있어서 신종 범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 예규 역시 대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대운 의원은 “노력 없이는 범죄예방도 있을 수 없다. 대검이 해야 할 일이라는 답변 자체가 범죄통계시스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치 있는 통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범행동기, 수법, 장소, 시간, 관계 등이 세밀하고 분명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현재의 범죄통계시스템으로는 범죄와 그 질에 관한 정확한 현상파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범죄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수정되어야 치안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수사력을 집중시켜서 민생치안 등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은 대검과 협의해서 즉시 범죄통계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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