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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높아도 무감점 지침 내려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3 [22:54]

박남춘의원,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높아도 무감점 지침 내려

이은직 | 입력 : 2015/09/13 [22:54]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경찰청이 작년 일선 경찰서에 성과평가시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에 대하여 기각률이 높아도 감점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4월 ‘치안종합성과평가’시행 계획을 각 경찰관서에 시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율 중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년 시행하는 수사관 평가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우 무리한 구속영장으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을 남발하도록 경찰청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은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198조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으로 작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원도 1년 새 3배 증가하고, 구속영장 기각률도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상황에서 동료인 경찰관이 목격자이자 수사관이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 남발을 부추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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