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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위탁교육 추진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1 [20:28]

로스쿨위탁교육 추진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편집부 | 입력 : 2015/09/11 [20:28]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사무처 로스쿨위탁교육 추진”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위탁교육제도의 추진단계와 논의배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스쿨위탁교육 도입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현재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공무원은 「국회법」제42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공무원의 입법활동지원역량 및 법률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방안 중 하나로 로스쿨위탁교육 도입에 관한 내부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로스쿨위탁교육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로스쿨교육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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