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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크린 경마 운영, 수억원 취득한 실업주 등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1 [11:08]

불법 스크린 경마 운영, 수억원 취득한 실업주 등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9/11 [11: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며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실업주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11일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3개월 동안 운영하여 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실업주 K씨(41세) 및 바지사장 L씨(54세)를 검거하여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실업주 K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치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영상물인 것처럼 가장한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배팅방식에 따라 경주마 한 마리당 1점(100원)에서 50점(5,000원)까지 배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2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지사장 L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게임장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통화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실업주를 특정하고,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이익금 환수를 위한 계좌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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