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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의원, 운에 맡기는 한 해 농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가 방안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0 [21:16]

이이재의원, 운에 맡기는 한 해 농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가 방안

이은직 | 입력 : 2015/09/10 [21:16]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태풍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생겼으나, 노지채소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배추농가들은 매년 도박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8월까지의 피해가 작년 전체 농작물 피해와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면서 “피해복구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강원도 삼척과 충남 서산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총 150ha에 이른다. 특히 고랭지 배추의 주산지인 삼척의 경우, 돌풍과 소나기를 동반한 3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배추 겉잎에 구멍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배추 1ha에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데, 농민들은 최소한 절반수준인 1천만 원 정도의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지원은 농약대(302천원), 대파대(1,102천원), 생계비(880천 원) 등을 다 합쳐도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정상적인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노지채소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의원은 “시설채소에 비해 노지채소는 생산량 및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 불안정,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등에서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TF팀을 구성하여 노지채소도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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