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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사학분쟁조정위 기명회의록, 국회에 제출해야”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0 [21:00]

박주선의원, “사학분쟁조정위 기명회의록, 국회에 제출해야”

이은직 | 입력 : 2015/09/10 [21:00]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그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법률자문결과 국회관계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사분위 의결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교육부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즉시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분위는 국회법에 따른 회의록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 이름을 A위원, B위원과 같이 익명으로 바꿔 제출해왔다. 이같은 사분위의 행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지난 5월과 7월 ‘2014년도 교문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형사고발조치하도록 의결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

당시 박주선 위원장은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형사고발을 보고서에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사분위 회의록 제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고, 이번 법률자문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박주선 위원장은 “사학분규로 인해 고통받은 수천, 수만명의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사분위원의 결정 하나하나는 무거운 책임감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분위원들이 사분위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면서, “그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최소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사분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분위 회의에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선 위원장은 “그간 녹취록 형태로 작성되던 회의록이 2010년 7월 발언요지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역시 문제”라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들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사분위 보고문건에서도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향후 회의록을 2010년 7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녹취록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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