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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의원, 담배세 인상, 결국 중앙재정만 배불린 것으로 드러나...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0 [20:54]

유대운의원, 담배세 인상, 결국 중앙재정만 배불린 것으로 드러나...

이은직 | 입력 : 2015/09/10 [20:54]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담뱃값 인상 논란 당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흡연율이 감소할 것이냐 하는 것과 전통적인 지방세였던 담배세에 국세를 신설 부과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6개월간 전국적으로 중앙재정은 9,406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오히려 219억원 감소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 상반기(1~6월)까지 담배값에서 지방으로 귀속되는 재원은 1조 9,168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1~6월)까지 1조 7,514억원으로 1,654억원이 감소한 반면 중앙은 2014년 1조 1,172억원에서 2015년 2조 2,563억원으로 1조 841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당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신설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완책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개별소비세의 20%)를 확보했기에 그나마 지방재정 감소분이 219억원으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세 인상 이후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특히 중앙재정만 9,406억원이 증가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연환산할 경우 지방은 438억원 감소되고 중앙은 1조 8,8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212억원이 감소했고, 부산 50억원, 인천 29억원, 충남 19억원 등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4.8%와 16.3% 감소한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9.2%, 건강증진부담금 43.9%, 폐기물부담금 107.7%로 크게 증가했다. 물론 신설로 부과되기 시작한 개별소비세(국세)는 2015년 상반기에만 총 7,175억원이 걷힌걸로 나타났다.

유대운 의원은 “담배 소비는 전국적으로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 기능했으나 담뱃값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앙 재정만 대폭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서민과 함께한 기호식품이고,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고통받고, 중앙 정부만 배불리는 결과를 볼 때 서민증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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