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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통신 이용자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1,094억원 에 달해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0 [20:48]

전병헌의원, 통신 이용자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1,094억원 에 달해

이은직 | 입력 : 2015/09/10 [20:48]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유선통신3사(KT/SKB/LGU+)의 경우 약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 되었고 이동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총 3,200만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이 미환급되어,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이 총 1,094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음으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라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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