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조원진의원, 지난 4년간 지자체의 잘못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액이 850억 넘어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10 [20:38]

조원진의원, 지난 4년간 지자체의 잘못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액이 850억 넘어

이은직 | 입력 : 2015/09/10 [20:38]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태만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액이 무려 85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2012년 158억, 2013년 211억, 2014년 181억, 2015년 302억 등 총 853억의 지방교부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사유별로는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징수태만 254억, 재정투융자미심사 80억, 예산편성기준위반 15억, 지방채발행 미승인 2억 6천 순이었다.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경기도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17억원이었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79억원, 광주 23억원, 울산 22억원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법령위반 기준을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통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