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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량 110만대 감소 추정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09 [19:41]

전병헌의원,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량 110만대 감소 추정

이은직 | 입력 : 2015/09/09 [19:41]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이동통신단말제조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6월(현재)까지 9개월 동안의 이동통신단말기는 약 1,31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10월~2014.6월, 약 1,420만대 판매 추정) 대비 약 110만대(약 8%) 정도가 판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말기제조업계에서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이고 판매 감소가 특히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2014년 상반기(3~5월) 사상초유 이통 3사의 45일 순차 영업정지에 의한 강제적 수요축소가 있었음에도, 2015년 상반기에(910만대 추정) 2014년 상반기(980만대 추정)대비 70만대나 판매가 감소한 것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나 약정 이후에도 기존폰을 이용하면서 20%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단말기 유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 부진에 대한 제조업계의 우려감은 매우 큼에도 단통법으로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통신 시장의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2014년 7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LTE 유심이동성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15.7월 기준) 0.1% 시장점유율에 머물고 있는 자급 단말기 가입자수 78.5만명은 매우 아쉬운 숫자다. 단말기 자급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유통 경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확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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