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전남 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411건에 167억 원을 부과했다.
이 중 토지분은 46,823건에 153억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납해 부과된다.
시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전광판, 플래카드, 입간판, 마을방송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080-797-8300),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찬의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9월 재산세는 납부마감일이 추석연휴와 겹쳐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으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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