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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옴부즈만, 양국 거주 자국민 권익보호 기반 다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7 [19:33]

한-태국 옴부즈만, 양국 거주 자국민 권익보호 기반 다져

편집부 | 입력 : 2015/09/07 [19:33]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

[세종=내외신문 이은직/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9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Prof. Siracha vonsarayankura)을 비롯한 11명의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을 맞이하여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2014년 12월 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으로서,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두 기관의 주요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2012년 9월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태국인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발표하였고, '국민신문고‘와 ‘민원예보제’ 등 주요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태국 옴부즈만은 작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태국 거주 한인 고충청취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발표하였다.

한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9월 6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주한 태국인 대상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태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태국인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노동?복지?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태국옴부즈만 방문단은 9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권익위의 110콜센터를 방문하여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태국 옴부즈만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이민원 대응방안 및 콜센터 서비스 평가지표 등에 대하여 집중 전수할 계획이고, 수화상담 서비스 시연, 시스템 운영, 전산?통신시설에 대한 견학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양자협의회 등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여 옴부즈만 역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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