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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자발적 희망퇴직 사라진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7 [12:54]

신한은행, 비자발적 희망퇴직 사라진다

편집부 | 입력 : 2015/09/07 [12:54]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신한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유주선)은 7일 사측과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공동 선언을 했다.

 

그 동안 평균 52세가 되면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 은행을 떠나 보내야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55세 까지 퇴직 압박 없이 은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사의 ‘비자발적 희망퇴직 금지 합의’에 따른 실질정년 연장 쟁취로 그 동안 노동조합이 노력한 직급별 비젼마련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2015 산별교섭 결과 임금피크 진입시점이 55세 이후로 합의 될 경우 노사는 산별교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해 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를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고용안정을 위한 3 -TRACK 주장을 관철시켰다.

 

기존 타행의 경우 만 55세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반면 ①직원의 역량 및 리더쉽 등을 고려해 진입연령을 차등화해 최대 만 59세 까지 근무 하거나 ②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 제도를 통해 정년까지 근무 또는 희망퇴직을 통해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한만의 진일보된 임금피크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 시행 중 이던 ③‘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 제도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여키로 했다.

 

노사 모두는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직무 등 기타세부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RS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별 임금교섭에서 저임금 직군에 대한 임금인상이 논의 중인 점을 감안, △ 임금체계(직무수당, 연차상승률 등 보상수준 확대) △ 전환제도 △ 직명변경 △ 직무범위 등의 논의 범위 및 합의시점을 명확화 해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노사 모두는 “이번 합의로 상생을 통한 세대간 고용안정에 귀중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합의로 끝이 아니라 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더 귀중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빠른 시일내에 지회별 집중 현장 방문을 통해 합의내용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RS직 처우개선 및 임금피크제도 시행을 위한 별도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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