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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자 중 절반 ‘관심사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6 [13:13]

군 자살자 중 절반 ‘관심사병’

편집부 | 입력 : 2015/09/06 [13:13]


자료제공/백군기 의원

 

백군기 의원, “국가는 군 자살 방지 의무 있다”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른바 ‘관심병사’들이 군의 무관심 속에 군 내 초소, 화장실, 창고 등에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012년~2015년(8.30 기준) 보호·관심병사 및 도움·배려병사 자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136명 중 64명이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사단 GOP 총기사고 등 군의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이른바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4년과 올해 경우, 각각 40명의 자살병사 중 23명(57.5%), 13명의 자살병사 중 8명(61.0%) 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된 바 있었지만, 결국 군은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군은 자살우려자 등을 A급(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살우려자로 식별한 후에도 '1인멘토' 지정 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다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 기타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절반 이상의 자살병사가 ‘자살우려자’로 식별조차 되지 못한 것 역시 병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얼마전 대법원에서 병사가 자대 배치 12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30%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병사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군기 의원실에서 분석한 '도움.배려병사로 식별된 인원 중 자살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4명 중 휴가.외박 등 외부활동 중 자살한 경우가 30명, 절반이 넘는 34(53.1%)명이 부대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병사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 중 일병 33명(51.5%), 이병 22명(34.3%)로 전체 85.9%를 차지했고, 상병 7명(10.9%), 병장과 훈련병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창고, 화장실, 사격장, 연병장 뒤에서 목숨을 끊었고, 특히 생활관에서 투신한 경우도 있었다.

 

백군기 의원은 또 "국가는 자살을 방지해야 하는 즉 징집된 병사들의 신체를 보호해야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군대 내 자살을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병사의 자살은 군조직의 사기와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군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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