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화성시 매송고색로 주택가 차량 소음 차단시설 설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5 [16:27]

화성시 매송고색로 주택가 차량 소음 차단시설 설치

편집부 | 입력 : 2015/09/05 [16:27]


▲ 권익위, 이중 방음벽 설치하고 높이는 9.5m로 상향토록 중재

[세종=내외신문 임승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차량소음 피해 개선을 요구하는 매송고색로 주민 74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매송고색로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와 75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신창아파트는 방음벽 높이가 9.5m인 반면 쌍용예가 아파트는 6.5m로 설치되어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쌍용예가아파트 등 주민 741명은 방음벽 높이를 인근 아파트와 동일하게 높여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당초 설계한 6.5m 높이의 방음벽으로도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4일 오후 2시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신창아파트에서 쌍용예가아파트 구간까지 방음벽을 내·외측 2개로 설치하고 높이는 기존 6.5m에서 9.5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관 등을 고려하여 높이 3m까지는 흡음형, 나머지는 투명형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과 분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