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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05 [07:42]

태안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강봉조 | 입력 : 2015/09/05 [07:4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군이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변동된 3773필지에 대해 2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공시지가-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군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태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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