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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의취업자 5년간 무려 500건

이은직 | 기사입력 2015/09/04 [20:20]

퇴직 후 임의취업자 5년간 무려 500건

이은직 | 입력 : 2015/09/04 [20:20]


[국회=내외신문 이은직/기자] 세월호 사고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위반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하여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5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심사대상자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이 적발되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임의취업 건수는 경찰청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69건, 대검찰청 32건, 국세청 20건 순이었다. 총 500건의 임의취업 중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74건이며, 141건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조치되었다.

 

더구나 최근 5년간 55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을 하였는데, 현행법상 심사 전 자진퇴직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처벌의 형평성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퇴직공직자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사직을 통해 처벌을 면한 뒤 일정기간 후 재취업을 한다든지, 취업심사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업무연관이 없는 부서로 취업하고 이후 부서를 옮기는 등의 편법들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1401건으로, 취업가능 1199건(85.58%), 취업승인 33건(2.36%), 취업불승인 15건(1.07%), 취업제한 154건(10.99%)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94명, 대검찰청 65명, 국세청 65명, 대통령실 51명, 감사원 40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188곳 중 8곳에서 절반이상(52%)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신고 임의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수준을 부당이익에 비례하도록 강화하고, 심사 전 자진사직 등 편법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일부에 의해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가 약화되고, 사회의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적용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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