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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 뛰기 택시와 손잡고, 태국 여성 출장 마사지 알선한 업체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4 [13:51]

불법 콜 뛰기 택시와 손잡고, 태국 여성 출장 마사지 알선한 업체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9/04 [13: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출장 마사지 업체와 불법 대리운전 업체가 결탁하여, 콜 뛰기 성매매알선(유사 성행위)등으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4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 5명을 고용, 출장 마사지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29명 중 23명을 검거, 성매매알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미검 피의자 6명을 추적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37세,○○파) 등 5명은, 지난 해 2014년 5월2일부터∼2015년 6월경 까지 불법 랜트카(자가용 콜뛰기, 대리운전)를 운영, ‘문 타이 테라피, 힐링 타이’라는 출장 마사지를 알선하고1시간당 6∼9만원을 받는 등 1,200회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태국 여성들에게 월 130만원과 출장마사지 1건당 10%(5,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1일 4회 이상, 타이 마사지(건식)의 경우 1시간 4만원~5만원, 2시간 6만원~9만원, 습식인 아로마 마사지는 1시간 5만원~6만원, 2시간 7만원~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밖에도 손님이 성행위(유사 성행위, 일명 대딸)를 요구할 경우, 성행위 대금으로(20,000원~30,000원)은 성매매 여성이 가지는, 일종의 인센티브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밴츠, BMW 등 고급 승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운대(우동,좌동)지역 5,000원, 해운대 재송동 등 지역 10,000원, 부산진구 서면지역 20,000원, 동구 부산역 25,000원, 사상구 사상역 30,000원, 중구 남포동 30,000원, 강서구 김해공항 50,000원, 기타 지방은 개별 흥정을 통하여 대리운전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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